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됩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는데요.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면서 점진적인 일상 회복 3단계로 나누고 추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3단계에 따른 변화와 추진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 1단계 시작!
단계적 일상 회복 - 위드 코로나는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것입니다. 1단계는 11월 1일부터 ~ 12월 중순까지로 생업 시설 영업 제한을 완화합니다. 유흥시설 밤 12시까지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PC방 등) 24시간 운영 가능해졌습니다.
사적모임에서 접종자는 10명까지 가능하지만, 식당/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는 4명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행사, 집회 같은 경우는 접종자 + 미접종자를 100명 미만으로 정합니다. 접종 완료자 + 검사 음성 자일 시 500명 미만이고요.
또한 백신 패스 시스템을 도입 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들어갈 때 필요하며, 요양시설 면회나 경로당, 노인 복지관 등 감염 취약시설 방문 시 필요합니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의학적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백신 패스 미적용됨
단계적 일상 회복 2, 3단계 (위드 코로나) 변경점
2단계는 12월 중순부터 ~ 23년 1월 말까지로 정하며, 3단계는 1월 말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는 것인데요. 유흥시설 같은 경우도 영업시간 제한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도 추가 완화가 검토되며, 사적 모임, 행사 집회도 결국에는 인원 제한 해제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 마스크 착용 여부
1단계에서는 전과 동일하게 실내/ 실외 의무 착용을 합니다. 2단계에서부터 착용 지침 변화가 있으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지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영화관 할인/ 취식 가능?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를 시행하면서 영화관 같은 경우는 접종 완료자끼리 붙어 앉고 팝콘 및 음료수도 마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11월 1일부터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모든 요일 6천 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전국의 521개 영화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배포이며 일주일을 기준 1인 2매 다운로드 가능하고, 요일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위드 코로나 야구장 입장수 / 취식
야구 경기장을 비롯,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위드 코로나로 많은 관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스포츠 관람도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문체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전체 좌석의 30%만 허용하던 것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좌석의 50%까지 수용할 수 있게 허락하였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 시작되면서 서울 잠실구장에는 모처럼 많은 팬이 모였는데요. 응원 구호나 함성을 외치는 것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실외 경기장의 백신 접종자 구역에 한정하여 음식물 섭취, 취식행위가 가능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위반할 때마다 10만 원의 과태료를
관리,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은 1차 위반: 10일 운영 중단 / 2차 위반 : 20일 / 3차 위반시 : 3개월 운영 중단 / 4차 위반시 폐쇄 명령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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