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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건강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필요서류 신청방법

by (~ ̄(OO) ̄)ブmass! 20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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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득에 비해 지나친 의료비 발생이 되었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 줄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한도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재난적-의료비
재난적-의료비

이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하여 선정 가능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병실
병실

대상질환 : 모든 입원 질환 / 외래 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 중증 난치질환, 주증화상질환 등의 6대 중증 질환이 해당됩니다.

 

지원 항목 기준 : 비급여 (성형, 미용, 간병비 등 제외) ,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연간 2천만 원 이내 - 개별심사 통해 추가 1천만 원 까지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분들은 최대 80% 지원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분들은 70%
  • 중위소득 50~100% 미만은 60% 지원

 

📆재난적 의료비 신청일 /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매 지원

 

신청일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가능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들은 퇴원 7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매 지원 정책

의료기기 구매 지원대, 필수 의료센터, 카테터 삽 입대 , 희귀 한 곳을 통해 공급되는 혈관 등 희귀 응급의료기기 구매 지원 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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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필요서류

수술실
수술실

신청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신청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미용, 성형, 특/1인실,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 수령(예정) 액은 차감 후 지원되며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1577-1000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필요서류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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