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복지부는 '재난적 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득에 비해 지나친 의료비 발생이 되었을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 줄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한도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하여 선정 가능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대상질환 : 모든 입원 질환 / 외래 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 중증 난치질환, 주증화상질환 등의 6대 중증 질환이 해당됩니다.
지원 항목 기준 : 비급여 (성형, 미용, 간병비 등 제외) ,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연간 2천만 원 이내 - 개별심사 통해 추가 1천만 원 까지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분들은 최대 80% 지원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의 분들은 70%
- 중위소득 50~100% 미만은 60% 지원
📆재난적 의료비 신청일 /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매 지원
신청일 :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토, 공휴일 포함) 이내에 가능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들은 퇴원 7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귀 난치성 의료기기 구매 지원 정책
의료기기 구매 지원대, 필수 의료센터, 카테터 삽 입대 , 희귀 한 곳을 통해 공급되는 혈관 등 희귀 응급의료기기 구매 지원 범위에 포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필요서류
신청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신청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미용, 성형, 특/1인실,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 수령(예정) 액은 차감 후 지원되며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1577-1000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필요서류
'방구석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이자 팍스로비드 먹는 코로나 치료제 (머크 부작용 관련주) (0) | 2021.11.08 |
---|---|
위드코로나 영화관 할인 , 마스크, 야구장 가능 총정리 (0) | 2021.11.03 |
얀센 접종자 추가접종 확정 ( 부스터샷, 예약,접종기간 ) (0) | 2021.10.28 |
청소년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 (0) | 2021.10.18 |
위드코로나 뜻 (수혜주, 마스크, 시기) (0) | 2021.10.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