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에 이어 2021년 8월 20일 부터 2차신청에 들어갔습니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인하여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자를 대상으로 4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국민 178만명에게 수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꼭 잊지 말고 신청하여 수령받으시기 바랍니다.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의 지원금 수급자, 신규 신청자에게 기간별로 나누어 총 3번에 걸쳐서 나뉘어 지원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영업제한 기준, 신청기간 ,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희망회복자금 신청인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였고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국세청
사업등록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영업제한 기준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영업제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이 바뀌는데요.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중 중대본 및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이행하였으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장기 - 6주 이상 영업정지 한 겨우
- 매출액 4억이상 : 최대 900만원 지원
- 매출액 4억 ~ 2억 : 400만원 지원
- 매출액 2억 ~ 8천만 : 300만원 지원
- 매출 8천만원 이하 : 250만원 지원
소기업 단기-6주 미만 영업정지 된 경우
- 매출액 4억이상 : 최대 400만원 지원
- 매출액 4억- 2억 : 300만원 지원
- 매출애 2억- 8천 : 250만원 지원
- 매출 8천만원 : 200만원 지원
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1차 신속지금 : 8월 17일(화) 오전 8시 부터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았던 사업자에게 안내 문자가 통보되며 홈페이지에 간단한 본인인증과 계좌를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제출 서류과 있다면 추가 서류 제출 불필요
2차 신속지급 : 8월 30일 (월) 부터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지 않은 2021년 3월 이후 신규 개업했거나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자 인경우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계좌, 매출감소증빙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다면 사업자의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금을 수령 받을 수 있으며 시기는 9월말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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