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3차 국가 건강검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영유아, 아동&청소년 , 성인 으로 세분화하여 연령에 따른 검진항목이 추가 ,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추가된 항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 일반 건강검진 ] - 무료
대상자 : 지역세대주 또는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19세 ~64세 세대주 및 만 40세 ~ 64세 세대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참고로 다가오는 2022년은 짝수해로써 짝수해에 태어난 출생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예) 1982년생 -> 82년(짝수) = 건강검진대상 해당
1961년생 -> 61년(홀수) = 건강검진대상 아님
하지만 작년같은 경우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든 일상생활이 자유롭지 않아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해 6월까지 연장이 허락되었었죠. 만약 작년에 검진을 받지 못하신 분은 가까운 의원으로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혈액검사)
4) 흉부방사선 촬영
5) 구강검진 (협력 치과에서 진행)
6)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 사구체여과율(e-GFR)
[6대 암 검진 검사 항목]
1.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 실시
2.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실시
3.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상 6개월(상, 하반기) 주기로 각 1회 실시
4.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유방촬영 검사 실시
5.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로 자궁경부 세포검사 실시
6. 폐암 : 만 54세 ~74세 고위험군 대상 2년 주기로 저선량 흉부 CT 검사 실시
[연령별-성별 검사항목]
1) B형 간염검사 (만 40세 이상,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2) 이상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만 40세 이상, 4년마다 검사
3) 치면세균막 검사(만 40세 이상)
4) 골다공증(만 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 20/30/40/50/60/70 세 마다)
6) 생활습관 평가(만 40/50/60/70세마다)
7) 노인 신체기능 검사 (만 66, 70, 80세마다)
8) 인지기능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시행)
2022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택배기사 등) 근로자 건강검진 대상 포함
2022년부터는 택배기사 등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한 근로자 건강진단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 여건에 맞는 적정 검진을 통하여 직종별로 세분화된 건강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3차 국가 건강검진 추가 항목
1)~만 6세 영유아 : 굴절검사, 사시 등 안과 질환 검사와 난청 검사
의무적으로 추가 영유아 검진 항목이 늘어났으며 올해부터 생후 2주 ~ 35일 안에 1차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 아동 청소년 : 정신 건강 검사, 소아 비만 검사 추가
아동 청소년의 경우 10년에 한 번 하는 정신건강 검사 주기가 앞당겨졌는데요. 20대 사망 이유 50%가 자살인 점을 감안하여 정신건강 검사를 추가하게 된 조치입니다.
3) 성인 : 폐 검사 추가
미세먼지 , 초미세먼지 등의 영향으로 폐 질환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성인 건강검진 필수항목에 폐 검사가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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