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하여 주거비 및 학비 부담을 낮추는 청년과 함께 만드는 청년특별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국무조정실 '코로나위기극복, 격차해소, 미래도약지원 위한 청년특별대책을 지난 8월에 발표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 저소득층 무주택청년을 위한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금리우대/ 이자 소득 비과세 / 소득공제)
정부와 국토부(국토교통부) 가 협약하여 내놓은 복지 정책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에게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리우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 통장을 말합니다.
올 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소득기준이 완화되었고, 가입기간이 확대되어 아직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은 분은 주의 깊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1.5% 우대 금리 적용 - 기존 시중은행의 주택 청약 통장 금리는 1% 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추가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우대 금리 1.5%를 추가로 적용시켜 3.3%의 금리 혜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2,000만원을 납입하면 이자가 66만원이 되겠죠.
이자 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이자 소득 500만원, 납입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이 됩니다. 일반 주택 청약 통장은 15.4%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은 600만원 까지는 이자 세금이 감면됩니다.
소득 공제 혜택까지 : 일반적인 주택 청약 통장과 동일하게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 공제적용이 된다고 하니 꿀혜택이죠.
소득기준, 가입 조건
대상 : 만 19세 ~34세 이하 청년 / 소득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소득 기준 :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 3,600만원(직전년도) 이하로 변경됨[2022년 1월 부터 적용]
가입 기간 : 2021년까지 -> 2023년까지로 변경
전환 서류
전환 가입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려고 하는데요. 필수적인 서류부터 알려드리죠.
필수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 서류(소득확인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 증명원 중 택1)
선택 서류 : 만 35세 이상인 경우 - 병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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