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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2021 !

by !^^?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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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토교통부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8월에 있었던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처로 청년층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되었었는데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에 도움이 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2021

생애최초-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은 무자녀, 고소득 신혼부부와 1인 가구가 포함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가 도입되는데요. 시점은 11월부터 시작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공급 물량의 30% 정도를 추첨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기회가 많이 올 것 같네요.

 

2021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확인 (이혼)

 

1)가족의 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함

2) 주택청약 저축금액이 600만 원 이상 납입되어야 함, 24회 이상 납입,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넘겨야 함.

3) 결혼 또는 자녀가 있어야 함. (단 이혼을 했을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 가능)

4)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

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부합

-민영에서 건설하는 곳 (130% -> 160% 완화)

-공공에서 건설하는 곳 (100% -> 130% 완화)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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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미혼 (1인가구) /추첨

1인가구-무자녀신혼

 

개편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공급하는 물량 30%를 추첨제로 돌려 자녀 유무나, 혼인 유무를 따지지 않고 추첨하여 자격 자체는 매우 완화하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 유자녀 가구로 청약자격을 재한해 왔는데요.

 

추첨

 

특별공급조건으로 추첨은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고 해요. 빠르면 11월부터 실시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도입될 것입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장병내일준비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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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추첨 소득확인/기준(자동차 유무) /맞벌이

 

 

이번 2021 개편안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30 % 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니 매우 좋네요. 고소득이며 무자녀인 신혼부부도 신혼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신혼 특공은 1순위 안에서도 자녀 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해 왔거든요. 또한 그동안 있었던 소득기준이 추첨제 적용 물량에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 160%]로 제한하는 소득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공-소득기준
추첨제-소득요건-미반영
월평균소득

 

소득기준이 폐지되지만 자산 기준 : 3억 3천만 원 이하는 적용됩니다. 또한 1인 가구 신청 면적도 전용면적 60제곱미터로 제한합니다.

 

11월변경
신혼부부-생애최초
생애최초-특별공급-변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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