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 초에 있을 연말정산 환급을 야무지게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시기인데요. 국세청에서는 다음 달 12월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예상 세액, 환급금 조회방법을 체크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는데요.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금년 예상되는 금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연말정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용방법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 -근로자는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급여액, 10월 ~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지난해에 하였던 연말정산 내용과 1) 단계에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액을 참고하여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미리 채워주세요.
-근로자가 각 항목별 공제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3단계)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 2) 단계에서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3년간의 공제항목과 비교한 그래프를 제공 - 근로자가 공제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한 후 절세 방법과 주의사항을 활용할 절세계획을 세웁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홈텍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하려면 먼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hometax는 국세청 페이지로 국세환급금 찾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등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죠.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 홈텍스에 접속하면 먼저 로그인을 하여야 하는데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시고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조회를 한 후 금액이 + 이면 추가 납부 하실 부분이고, 마이너스 라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안경구입비 등 이 추가되었습니다.
1) 홈텍스 메인 화면 - 조회/발급 메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통해서 조회 가능합니다.
2) 인증서 로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3)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한 번에 내려받기 / 한번에 인쇄하기를 누르고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4) 모의계산
홈택스 바탕화며에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란에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5)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 계산으로 이동하여 밑에 2021년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물론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6) 소득 입력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을 입력하시고 공제항목을 꼼꼼히 보시면서 수정을 통하여 입력합니다. 다 마치셨으면 하단의 '계산 결과 상세보기'를 누르고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10.28 - [분류 전체보기] -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연말정산 환급 노하우/ 2021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기부금 : 세액공제율이 5%씩 상향된다고 해요. 기부하실 계획이라면 올해 하시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챙기세요.
2)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 대비 5%를 초과 사용하였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
3)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 )
4) 장기주택저당자 입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과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이 5억 원으로 통일됨.
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추가
->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35% 적용 / 1,000만 원 이하 기부금 20%적용
2021년 전년도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10%추가
신용카드 + 현금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 증가하였을 때, 5% 초과분에 대해 추가 10% 공제율(100만원 한도 적용)
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홈택스에서 회사로 일괄 제공
->2022년 1월 중에 직접 일괄 제공 신청서 제출 및 동의한 경우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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