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부터 시작된 국민취업제도를 신청하였다면 구직활동기간에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에게 다양한 맞춤 취업서비스와 직업훈련,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취업 시작이 많이 쪼그라들었죠. 주위 친구들도 취업이 쉽지 않아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며 내일 배움 카드로 제빵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모두 파이팅입니다! 저는 처음 구직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찾아가 신청을 하였고, 담당자 선생님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인터넷으로 그다음부터는 신청하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게 구직촉진수당 신청하는 방법 공유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자격조건, 대상
올해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이 일부 수정되며 완화되었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 거죠.
요건심사형의 조건
1) 나이 : 만 15세 ~69세 사이의 구직자
2)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단, 18~34세 청년은 4억 이하)
3) 취업경험 보유 폐지
선발형의 조건
1) 청년(18~34세) :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4억 이하
2) 비경제활동인구 :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위반 금지
신청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수급함에 있어 수급자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이후 고용형태 및 근로제공 형태를 불문하고 취, 창업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기간에 발생한 소득(근로, 사업, 이전, 재산)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통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과 상관없이 사업자를 내면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 지급주기 기간에 소득의 합계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수급 기간 내에 신고한 소득 50 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3회 이상이 되는 때에는 수급 자격 인정이 철회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기본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 - 구직촉진수당 등록에서 매회차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구직수당 신청시기는 매 달 핸드폰 문자로 연락 오니 그때에 하시면 잊지 않고 할 수 있겠죠. 매 달 정해진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꼭 잊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구직수당 신청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메인 페이지에서 우리가 방문해야 할 곳은 마이페이지 입니다.
2)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구직촉진수당 등록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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