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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6월부터 시행하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반가운 소식이네요.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처럼 안전교육과 필기시험(교통법규) - 실기시험(직선, 곡선코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을 통과하면 자전거 인증증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해요.
그럼 오늘은 이 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자격은?
21년도 시행 자전거 안전교육(이론 및 실습) 이수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자치구) 주최 자전거 안전교육
- 서울시, 행안부 등록 민간 자전거단체 주최 자전거 안전교육
◼시험 등급
등급은 초급과 중급으로 나뉘며 나이에 따라 대상을 정하는데요.
- 초급
- 대상 : 만 9세 ~만 13세 미만(초등학교 3~6)
- 운영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필기, 실기시험 수료 시 수료증 발급
- 중급
- 대상 : 만 13세 이상(성인까지)
- 운영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필기, 실기시험 70점 이상 통과 시 수료증 발급
- 혜택 :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감면(2년간)
◼자전거 운전능력 능력제 시험 일정, 방법
- 시험일정 : 21.06월 ~ 11월( 월 1~2회 시행 예정)
- 응시인원 : 회차별로 25명 제한
- 신청방법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lms/simin_course/courseRequest/doListView.d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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